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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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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징세46101-821생산일자 1997.04.12.
AI 요약
요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의거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몇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완성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