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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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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884생산일자 1997.04.18.
AI 요약
요지
당해 결정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이나 납세고지의 위법을 이유로 인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결정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자를 시정하여 재고지처분을 할 수 있음
회신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에 의거 과세관청이 당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의 결정이나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판결 또는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다만 납세고지의 위법을 이유로 인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내에 고지절차의 하자로 인한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의 의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6조의 1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