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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경정청구 규정의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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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설된 경정청구 규정의 적용시기
징세46101-937생산일자 1997.04.24.
AI 요약
요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함
회신
귀 질의 건은 국세기본법 부칙(1994. 12. 22,법률 제4810호)제5조에 의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08. 계약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1994.05 동 양도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한 후발적사유로 보아 경정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2 【후발적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