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건경위
○ 1992.03.03 ○○건설외 3개법인은 쟁점토지를 사단법인 ○○회로부터 아파트 건축 및 분양목적으로 매수함.
○ 1992.09.23 과세 관청서에서 ○○건설외 3개법인이 체납한 국세의 채권확보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압류함
○ 1995.02.15 (주)○○산업이 ○○건설외 3개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를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를 설정함
○ 1996.06.11 당사와 (주)○○산업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가등기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1996.06.11자로 잔금을 완납하고 1996년 07월 13자로(원인일 1995.02.10) 당사 명의로 가등기 권리를 등기
○ 1996.07.03 관세 관청서는 ○○건설등에 대하여 추가로 국세 1,238백만원을 과세 하였음.
○ 1996.07.13 당사는 1995.02.10 매매원인으로 하여 ○○건설외 3개법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소유권 이전함.
○ 1995.02.15 일 이후 압류된 ○○세무서및 직권 말소된 압류ㆍ가압류는 (가등기ㆍ양도는 본 등기에 해당된다고 하여 법원으로부터 직권말소)
나. 질의내용
1) 갑설
위의 경우 1992.09.23 압류처분된 국세는 당사의 소유권이전 일자인 1995.02.10자보다 선순위므로 국세채권이 우선이고, 1996.07.03자로 부과된 국세는 1995.02.10자로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압류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을설
위의 경우의 소유권이전 일자인 1995.02.10자 이전에 국세채권확보를 위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는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압류효력을 미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국세기본법 통칙 4-1-23...35 【법정기일】
○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부동산등에 대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 재경원 기법46003-90, 1990.04.01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부동산의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