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를 약속어음으로 납부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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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를 약속어음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부가46015-1784생산일자 1997.08.0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는 현금 또는 증권으로 납부하는 것이며 은행거래 약속어음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으로 납부하는 것이며 은행거래 약속어음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납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절차 및 납부방법등은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세 납부에 대하여 개인 은행거래, 법인은행거래 약속어음(6개월 이후 지급날짜 정하고)으로 부가세 납입이 가능한지의 여부.
나. 공사하청을 맡은 건설업자(법인)가 공사대금 일억을 수금하고 부가세 일천만원을 납입(세금계산서에 의거)해야 하는데, 체납되었을 때 공사하청을 준 시공회사(원청)에서 대신 납부해야 하는지 즉, 납세 의무자가 경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