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제3자의 소유권 주장과 압류해제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제3자의 소유권 주장과 압류해제 여부
징세46101-247생산일자 1997.02.04.
AI 요약
요지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압류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소유권 주장 및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에 대한 재정경제원의 예규(기법46101-157, ‘96.5.16)호를 참조하여 귀청에서 검토한 후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법46101-157, 1996.05.16 세무서장이 압류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체납자와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압류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가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설]

 민법 186조에 의하면 “부돔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 하여야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전 까지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압류가 우선한다.

[을설]

 조세회피 목적 없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잔금을 청산하였다면 실질적인 소유권이 이전된 결과이고, 잔금청산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법정기일이 매매 계약일 보다 빠름)에 대하여는 압류가 우선하고 잔금청산일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우선권이 없다.

 우리서의 의견 : ‘을’이 타당 함

제3자의 소유권 주장과 압류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50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민법 제1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