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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의 압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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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가증권의 압류절차
징세46101-3014생산일자 1997.11.20.
AI 요약
요지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발행된 출자증권은 국세징수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므로 출자지분에 대한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점유함으로써 행함
회신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발행된 출자증권은 국세징수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므로 출자지분에 대한 압류는 세무공무원이이를 점유함으로써 행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사업부진으로 국세를 체납하게 되었던바, 본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은 1992.06월 본인이 출자한 ○○조합의 출자증권에 대하여 압류한다는 압류통지서를 ○○조합에 송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장은 본 출자증권을 인도.점유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국세징수법 제3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절차)에서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한다라고 되어있고 통칙 3-4-1:38(압류의 발생시기)에서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그 재산을 점유할 때 발생한다. 이 경우에 현재까지 조합의 출자증권을 점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압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