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징수유예(분할납부조건) 취소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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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징수유예(분할납부조건) 취소에 따른 가산금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징세46101-648생산일자 1997.03.26.
AI 요약
요지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하는 경우 일시에 징수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가산금은 당해 지정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징수하는 것임
회신
납세자가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이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징수유예을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하는 경우 일시에 징수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가산금은 당해 지정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재경원 기법46101-313, ’96.10.15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징수유예(분할납부조건) 취소에 따른 가산금 기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20조 【징수유예의 기소】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5조 【징수유예의 취소통지】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2-19...20 【일시에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