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독일법인이 국내에서 발전설비 제작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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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독일법인이 국내에서 발전설비 제작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여부국일46017-37생산일자 1997.01.16.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발주한 발전소건설과 관련하여 독일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발전설비의 제작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내국법인이 발주한 발전소건설과 관련하여 독일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벌전설비의 제작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한․독조세협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국내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국내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지점등기부 등본의 제출에 관하여는 우리청의 붙임 공문(국일46017-411,‘95.7.3)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① 당사가 지급하고자 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19조11 또는 통칙7-1-3…134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거나,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징수해야 하는지? 이럴 경우 관련법규 및 적용할 세율은 ?
② 국내원천소득에는 해당되지만 자료제공자가 외국의 법인이고,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이 없으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
③ 매월의 자료를 컴퓨터 디스켓이 아닌 보고서(책자)등으로 받을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인지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