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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과다 주택신축판매법인 보유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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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입금과다 주택신축판매법인 보유 임대주택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적용여부
법인46012 -1829생산일자 1997.07.04.
AI 요약
요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임대전용부동산으로 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총리령 제622호(97.3.29)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다목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아파트를 신축, 임대한 경우 93.12.31 이전까지는 동 임대아파트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 자산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다목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