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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이 법률상 귀속법인과 실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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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이 법률상 귀속법인과 실질상 귀속이 다른 경우 법인세 적용방법
법인46012-1024생산일자 1997.04.14.
AI 요약
요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은 그 형식 및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하여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로서 전력기술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새로운 전기감리전문회사를 설립하여 기존의 계약사항을 공동으로 인수ㆍ업무처리를 할 계획이였으나 기 계약된 감리용역공사 중 전기부문에 대한 세무 회계상의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ㆍ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기존의 공동감리 용역공사 및 향후 두회사(건축ㆍ전기감리회사)가 감리용역공사를 수주할 경우 일괄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세무 회계처리를 하여도 무방한지의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할 예정임.(붙임 1 참조)

[질의 2] 상기 '질의 1'과 같은 거래계약이 허용되지 않을시 계약ㆍ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귀청의 제시의견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부

[질의 3] 감리용역공사 계약자의 명의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와 불일치 하여도 세무 회계처리상 가능한지의 여부. 기술용역계약과 경영회계의 책임을 분담하려는 계획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