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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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 임원에 해당하는 시기의 판단법인46012-1027생산일자 1997.04.14.
AI 요약
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임원에 해당하게 된 날을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보는 것이고, 임원에 해당하는 때는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때임
회신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해당하게 된 날을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임원에 해당하는 때는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때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원을 주주총회일 이전에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원으로 승진시켰을 경우 퇴직금을 계산할 때의 임원으로 보는 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