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 임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 임원에 해당하는 시기의 판단
법인46012-1027생산일자 1997.04.14.
AI 요약
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임원에 해당하게 된 날을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보는 것이고, 임원에 해당하는 때는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때임
회신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해당하게 된 날을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임원에 해당하는 때는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때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원을 주주총회일 이전에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원으로 승진시켰을 경우 퇴직금을 계산할 때의 임원으로 보는 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