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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의 유가증권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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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의 유가증권저가매입여부 판단시 시가의 개념
법인46012-1030생산일자 1997.04.14.
AI 요약
요지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으로 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0호 규정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유가증권을 새로이 신설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0호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이때의 시가의 개념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