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정약정 유무에 따른 매출할인 및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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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정약정 유무에 따른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법인46012-1047생산일자 1997.04.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외상매출금을 대금기일전에 지급하는 경우에 외상매출대금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매출할인은 사전약정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전약정없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외상매출금을 대금기일전에 지급하는 경우에 외상매출대금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매출할인은 사전약정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전약정없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므로 접대비 손금한도액계산시 수입금액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1995년 03월 30일자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하여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에 대한 사전약정을 조건으로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는바 1995년 01월 01일부터는 사전약정없이 지출한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도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판매장려금은 매출에누리와 함께 순매출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접대비의 손금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접대비 등의 수입금액계산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