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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산을 재평가할때 임의로 일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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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자산을 재평가할때 임의로 일부 자산종목을 제외한 경우 재평가의 효력 여부
법인46012-105생산일자 1997.01.14.
AI 요약
요지
1983.12.31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을 재평가대상자산과 함께 처음으로 재평가를 실시하면서 그 비상각자산의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고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이 때 임의로 제외한 비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추후 재평가를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3.12.31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을 법인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대상자산과 함께 처음으로 재평가를 실시하면서 그 비상각자산의 일부(질의의 경우 투자유가증권)를 임의로 제외하고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임의로 제외한 비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추후 재평가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평가세법시행령 부치(‘83.12.29)제4항규정에 의하여 ’83.12.31이전에 취득한 비상각 자산(토지, 투자유가증권, 주식, 입목 등)중 재평가신고시 회사에서 투자유가증권을 임의로 제외하였을 경우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조 【재평가의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