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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 다른 경우 기준 면적 이내 토지의 비업부용 여부
법인46012-1079생산일자 1997.04.17.
AI 요약
요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 토지(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2.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4)(1996.03.21 개정된 것)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니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소유자가 타인에게 창고를 짓게하여 당해 건물을 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임대조건

  ㆍ토지소유자가 창고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하여 창고를 신축하게 한 후 당해 토지 및 건물을 일괄하여 임차한 경우

  ㆍ토지소유자가 창고업자로 하여금 창고를 짓게한 후 당해 창고만을 임차한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