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공사수익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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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공사수익을 과다계상한 경우 경정청구대상 여부법인46012-1086생산일자 1997.04.18.
AI 요약
요지
결산상 총공사비를 과다계상함으로써 익금이 과다 계상된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임
회신
1995.01.01이후 체결한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의 경우에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우선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례와 같이 결산상 총공사비를 과다계상함으로써 익금이 과다 계상된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36조제1항제7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기도급공사에 대한 손익을 계상함에 있어
- 1995사업연도에 미확정비용을 공사원가로 계상함에 따라 1995사업연도에 공사수익이 과다계상되어
- 1996사업연도에 과다계상금액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하여 잉여금을 감소시키고
- 아울러 1996사업연도의 공사원가는 확정된 비용만을 계상한 경우
○ 199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작업진행율에 의한 공사수입 금액이 과다계상되었으므로 1995사업연도를 경정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1996사업연도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하였으므로 199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3호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배제 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작업진행률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