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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화자산등에 대해 증권회사회계처리규정과 세법상 적용방법 다른 경우 세무처리
법인46012-1087생산일자 1997.04.18.
AI 요약
요지
증권회사의 경우 증권회사회계처리규정에 의해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하도록 되어있어 세법상의 적용환율(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과 다른 경우 회사계상 평가손익과 법인세법에 의한 평가손익과의 차액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병설"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회사의 경우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증권회사회계처리규정에 의하여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하되

 - 외국환은행의 대고객전신환매입율ㆍ매도율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 법인세법상의 적용환율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과 다름.

○ 이 경우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의 세무조정방법 여부

 (갑설) 증권회사가 증권회사회계처리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외화자산ㆍ부채 평가손익은 법인세법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므로 세무조정시 회사가 계상한 금액 전액을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한다.

 (을설) 회사계상금액 전액을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병설) 회사계상 평가손익과 법인세법에 의한 평가손익과의 차액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정설) 회사계상 평가손익을 인정하고 조정할 필요가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배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