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복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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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복권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법인46012-1100생산일자 1997.04.21.
AI 요약
요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체육복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체육복권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후단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단이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의거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19조의 2에 의하여 체육복권을 발행하고 얻는 수입금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기금의조성】
○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