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사대금청구소송중인 공사미수금을 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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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대금청구소송중인 공사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2-110생산일자 1997.01.14.
AI 요약
요지
법인의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21조와 시행규칙 9조의 대손사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요건에 해당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9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요건에 해당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건설업체로서 회수하지 못한 공사비와 동 대금의 지연이자에 대하여 구두상 지급보증을 한 채무법인의 실질적인 사주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며 현재 2심에 연대보증사실을 부언하여 계류중에 있는 경우 동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처리의 시기는 소송판결이 확정되는 년도에 재판결리에 따라 대손처리하는지 아니면, 관할세무서의 국세부과 철회한 사업년도에 대손처리하고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수되면 익금산입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