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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대금청구소송중인 공사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10생산일자 1997.01.14.
AI 요약
요지
법인의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21조와 시행규칙 9조의 대손사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요건에 해당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9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요건에 해당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건설업체로서 회수하지 못한 공사비와 동 대금의 지연이자에 대하여 구두상 지급보증을 한 채무법인의 실질적인 사주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며 현재 2심에 연대보증사실을 부언하여 계류중에 있는 경우 동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처리의 시기는 소송판결이 확정되는 년도에 재판결리에 따라 대손처리하는지 아니면, 관할세무서의 국세부과 철회한 사업년도에 대손처리하고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수되면 익금산입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