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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용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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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부지용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법인업무에 사용 시 비업무용 여부
법인46012-1134생산일자 1997.04.23.
AI 요약
요지
공장용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장용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기지개발사업승인을 받은 법인이 공장부지조성을 위해 1994.10.31 개인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1996.05.31 토목공사를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