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장되지 아니한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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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장되지 아니한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평가방법법인46012-1194생산일자 1997.04.29.
AI 요약
요지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매매 및 단기투자목적의 상장 또는 장외등록된 유가증권에 한하므로, 비상장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에 대하여는 저가법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없고 원가법 중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함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 제6항(1996.12.31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경우 저가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중 상장 또는 장외등록된 유가증권에 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례와 같이 상장되지 아니한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에 대하여는 저가법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없고 원가법중 총평균법 또는 원가법중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익증권의 경우 그 자체는 상장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펀드를 구성하고 있는 주식은 상장되어 있어 수익증권의 가격이 매일 고시되고 있는바,
- 사업연도종료일이 03월31일인 리스회사가 유가증권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위의 수익증권에 대하여 평가손실을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 제6항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
○ 증권거래법 제2조 【정의】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 【유가증권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