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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수익사업 중 일부를 재해부조금으로 지출시의 기부금 의제
법인46012-122생산일자 1997.01.15.
AI 요약
요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당해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 중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당해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소득중 일부를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무원연금법 제26조 제1항,동법 제65조 (비용부담의 원칙)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따라 동급여에 충당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96.1.1이후 발생분부터)

- 법 시행초기인 96.1.1 이후 발생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연금기금에서 대신 부담한 금액이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2항

공무원연금법 제66조 제1항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