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수익사업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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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수익사업 중 일부를 재해부조금으로 지출시의 기부금 의제법인46012-122생산일자 1997.01.15.
AI 요약
요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당해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 중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당해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소득중 일부를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무원연금법 제26조 제1항,동법 제65조 (비용부담의 원칙)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따라 동급여에 충당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96.1.1이후 발생분부터)
- 법 시행초기인 96.1.1 이후 발생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연금기금에서 대신 부담한 금액이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