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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31이전 취득자산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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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4.12.31이전 취득자산과 1995.01.01이후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
법인46012-1239생산일자 1997.05.03.
AI 요약
요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1994.12.31 이전 취득 분은 제외하고 1995.01.01이후 취득분에 대하여만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4.12.31이전과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모두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1994.12.31 이전 취득분은 제외하고 1995.01.01이후 취득분에 대하여만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각호의 감가상각변경사유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1994.12.31이전 취득자산과 1995.01.01이후 취득자산을 구분하여 1995.01.01이후 취득자산 대한 상각방법만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예)

상각대상자산

취득시기

당초상각방법

변경상각방법

비 고

유형고정자산

1994.12.31이전

정 액 법

정 액 법

유형고정자산

(건축물제외)

1995.01.01이후

정 액 법

정 률 법

정률법으로 변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감가상각의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