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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탁송사의 회계장부와 관련된 증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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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량탁송사의 회계장부와 관련된 증빙서류의 보존년한 여부
법인46012-1242생산일자 1997.05.03.
AI 요약
요지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본 건은 귀하께서 1997.03.31 자로 우리청에 접수되어 1997.04.08 회신한 내용과 같은건으로 붙임과 같이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774(1997.04.08)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체인 차량탁송사에서 탁송료 지불에 있어서 회계장부와 관련된 증빙서류의 보존년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 【장부와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정보보존장치】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5...14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