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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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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46012-124생산일자 1997.01.15.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1994. 12. 31 이전에 개시한 사업년도에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1994.12.31이 전에 개시한 사업년도에 수익사업에서 생긴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구법인세법 제18조 제2항(94.12.22개정전의것) 및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한 학교법인이 1991.03.25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하고 1994.10.29 동 매각대금 전액을 교사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구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법인세법 제18조 제2항(94.12.22개정전)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