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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은행차입금등을 특수관계 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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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은행차입금등을 특수관계 법인에 대여 후 1년 단위 후급 이자수령 시 과세내용
법인46012-1252생산일자 1997.05.06.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지의 여부는 당해법인과의 업무관련 및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지의 여부는 당해법인과의 업무관련 및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은행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1개월씩 선급 또는 사채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3개월씩 후급으로 지급하면서 동 차입금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1년단위로 후급으로 영수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인정이자 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