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은행차입금등을 특수관계 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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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은행차입금등을 특수관계 법인에 대여 후 1년 단위 후급 이자수령 시 과세내용법인46012-1252생산일자 1997.05.06.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지의 여부는 당해법인과의 업무관련 및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지의 여부는 당해법인과의 업무관련 및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은행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1개월씩 선급 또는 사채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3개월씩 후급으로 지급하면서 동 차입금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1년단위로 후급으로 영수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인정이자 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