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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차장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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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주차장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인46012-1285생산일자 1997.05.0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신고를 한 경우에 한함)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7에 미달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4.04.30 귀하가 우리청에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한 바 있어 동 질의서에 대한 회신문(법인 46012-1391, 1994.05.1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신고를 한 경우에 한함)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7에 미달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8.07.26 : 북제주군 소재 토지 10.247㎡ 매입(관광호텔 신축목적)

○ 1980.06.18 : 북제주군에 확인결과 유원지구로서 관광호텔 신축불가 통보받음

○ 1983.09.17 : 제주도 고시 1559호로 노외주차장 고시

○ 1986.07.22 : 노외주차장 허가를 득하고 (해수욕장용 주차장) 노외주차장 영업

   * 허가조건상 매년07.01~08.20까지만 유료(그외기간은 무효)

 질의)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방법은?

   * 1993년의 경우 - 공시지가: 1,103 백만원

                    - 주차장수입 : 2백만원 (수입금액비율: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