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로자 및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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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 및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시 손금산입 가능 여부법인46012-1350생산일자 1997.05.16.
AI 요약
요지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나 임원에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폐지하고 동 규정의 폐지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 정관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폐지하고 동 규정의 폐지시점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경영합리화 및 원가절감의 목적으로 회사의 임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폐지하고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임원에 대하여 동 규정의 폐기시점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손비 인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퇴직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퇴직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