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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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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단법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
법인46012-1513생산일자 1997.06.05.
AI 요약
요지
사단법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한 사단법인 ○○회는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민법 제32조에 의거 제2차 세계대전중 일본에 강제 동원되어 희생된 선조들의 원혼을 위로하고 그 희생의 자취를 정리해 남김으로써 후손들에게 투철한 국가관을 확립시켜 나라의 존귀함을 일깨워 주며 유족들의 상호친목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단법인 ○○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공익성 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