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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운동단체 해당 사단법인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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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경보호운동단체 해당 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46012-1515생산일자 1997.06.05.
AI 요약
요지
사단법인이 관련 규정상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협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민법 제32조에 의거 환경오염과 총기, 독극물등으로부터 중독 또는 부상당한 야생조수등 동물의 구조 및 진료와 관련연구사업, 국제교류사업추진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라목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