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비용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법인46012-151생산일자 1997.01.17.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ㆍ예술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단체의 실질적인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ㆍ예술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단체의 실질적인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협의회는 1996년 01월 27일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설립허가(제349호)를 받은 단체입니다.
○ 법인세법 제42조 5호에 의하면 정부로부터 설립인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하는 경우 세제혜택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저희 단체에 기부금을 내고자하는 기부처는 어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