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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비용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46012-151생산일자 1997.01.17.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ㆍ예술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단체의 실질적인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ㆍ예술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단체의 실질적인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협의회는 1996년 01월 27일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설립허가(제349호)를 받은 단체입니다.

법인세법 제42조 5호에 의하면 정부로부터 설립인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하는 경우 세제혜택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저희 단체에 기부금을 내고자하는 기부처는 어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