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건설업법인이 대한건설업협회에 납부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설업법인이 대한건설업협회에 납부한 입회비 및 협회비의 손금구분
법인46012-152생산일자 1997.01.17.
AI 요약
요지
동업자가 조직한 법인이 협회에 입회비 또는 협회비 등으로 납부한 금액은 영업권 또는 공과금 등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동업자가 조직한 법인인 협회에 입회비 또는 협회비 등으로 납부한 금액은 영업권 또는 공과금 등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던 건설업 면허(건축공사업)로 인해 대한 건설업 협회에 회원 등록을 필하고 입회비, 및 협회비를 납부하였으나, 후일 면허가 실효되어, 재 취득 하였을 경우, 대한 건설 협회 정관에 의하여, 입회비 및 협회비를 다시 재납부 하여야 합니다.

[질의요지]

 가. 동일 법인에 동일 건으로 두 번 납부하는 결과가 되는데 세법상 재재 요인, 과세 발생 요인이 발생 하지 않는지 여부

 나. 납부하면 안되는 경우 해당 조항

 다. 재 납부하여도 무관한 경우 해당 근거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