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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법인간의 합병 때 청산소득 부당감소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1531생산일자 1997.06.05.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에 합병을 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에 합병을 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의 여부 및 부당감소액의 계산등은 합병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B양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기타사항은 아래와 같음.

구 분

종 류

자본금

잉여금

주당평가액

비 고

A법인

비상장법인

400억원

0

마이너스

B법인

비상장법인

500억원

15백만원

100원

○ A법인이 합병법인이고 B법인이 피합병법인일 때 상속세법에 의한 주당평가액으로 합병비율을 정하고자 하나 산출이 불가능하여 1:1로 합병하는 경우

 1)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적용된다면 청산소득금액은 어떻게 게산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3조 제7항 【청산소득금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