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환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교환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법인46012-153생산일자 1997.01.17.
AI 요약
요지
토지에 대한 교환으로 인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시가)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에 대한 교환으로 인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시가)에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의 양도차익은 교환에 의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의 정상가액에서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교환하였을 시 특별부가세 계산시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과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의 손익의 발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의2【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