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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토지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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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각토지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인접토지의 무상기증시 특별부가세과세 여부
법인46012-1547생산일자 1997.06.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매각한 토지에 하자가 있어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인접토지를 이전해 주는 것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상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상 도로로 편입된 지적도상 대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그 토지에 대하여 국가등으로부터 보상금 수령여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매각한 토지에 하자가 있어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인접토지를 이전해 주는 것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무상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 법인이 주택건설을 하고 남은 자투리땅을 특수관계없는 법인에게 매각하였으나 매수법인이 매수면적을 측량한 결과 지적도에는 대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도로인 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당 법인에 손해배상을 요구함에 따라 인접부지를 무상으로 기증하게 되었음.

 - 이와 같은 경우 기증한 토지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계처리시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특별손실로 처리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