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동차제조법인이 딜러점에게 저금리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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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차제조법인이 딜러점에게 저금리임차자금 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법인46012-1618생산일자 1997.06.17.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임차자금을 저금리로 대여한 때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임차자금을 저금리로 대여한 때에는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 및 동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를 제조하는 법인이 당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딜러점들에게 저금리로 임차자금을 대여해주고 분할상환에 오던 중 별도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딜러점과의 기존계약 관계를 자회사로 이전하고 임차자금도 회수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계약대로 계약종료일까지 자회사에 계속 대여하여 줄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부인 대상이 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제 18조의3 제1항 제3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제47조 【인정이자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