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건설업법인이 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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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건설업법인이 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 대출시 동 금액이 차입금 해당여부법인46012-1662생산일자 1997.06.20.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다 사용하는 경우 차입금의 범위에 제외되지 않고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후단의 규정은 동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등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다 사용하는 경우 동 차입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규정에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 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