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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공사비대가로 받은 매립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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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수면매립공사비대가로 받은 매립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1738생산일자 1997.06.30.
AI 요약
요지
공유수면의 매립공사 전반에 걸쳐 용역제공을 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매립지를 취득한 경우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4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가 매립면허를 득하고 매립공사 전반에 걸칠 용역제공을 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매립지를 취득한 경우 동 매립지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을 적용 취득일로 부터 4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