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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야인 토지 취득후 공장용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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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임야인 토지 취득후 공장용부지로 사용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여부
법인46012-1739생산일자 1997.06.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취득하여 사실상 공장용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동 토지는 공장용부지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닌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취득하여 사실상 공장용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동 토지는 공장용부지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공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울타리 안에 지목이 공장용지인 토지와 임야인 토지를 공장용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토지가 차임금과다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야등에 해당되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법인세법 제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