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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인에게 시가보다 현저한 저가로 제품 양도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
법인46012-173생산일자 1997.01.20.
AI 요약
요지
제품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시가보다 미달하는 가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직원에게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가액으로 판매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법인의 사용인포함)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시가보다 미달하는 가액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출자자나 임원도 아닌 사용인에게 당사의 제품시가가 2,000,000원 상당을 500,000원에 양도한 경우 시가와의 차액 1,500,000원은 부당해위 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