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용인에게 시가보다 현저한 저가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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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인에게 시가보다 현저한 저가로 제품 양도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법인46012-173생산일자 1997.01.20.
AI 요약
요지
제품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시가보다 미달하는 가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직원에게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가액으로 판매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법인의 사용인포함)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시가보다 미달하는 가액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출자자나 임원도 아닌 사용인에게 당사의 제품시가가 2,000,000원 상당을 500,000원에 양도한 경우 시가와의 차액 1,500,000원은 부당해위 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