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운동장 잔디식재비용이 토지에 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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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동장 잔디식재비용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46012-1755생산일자 1997.06.28.
AI 요약
요지
잔디시설이 없는 토지에 처음으로 지출하는 잔디식재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디시설이 없는 토지에 처음으로 지출하는 단지식재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