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주주의 주식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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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주주의 주식비율이 60%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법인46012-1763생산일자 1997.06.30.
AI 요약
요지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한 기업(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종업원수 기준이나 자산기준으로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동법인의 과점주주인 법인(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의 출자지분이 60%이상인 경우, 조감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기업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