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화물운송업주업법인이 사업겸영 시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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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물운송업주업법인이 사업겸영 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여부법인46012-1793생산일자 1997.07.02.
AI 요약
요지
화물운송업을 주업으로 하고 콘테이너 장치장과 냉장 창고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이 가능한 것임
회신
화물운송업을 주업으로 하고 콘테이너장치장과 냉장창고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로화물운송업을 주된사업으로하고 화물취급업(콘테이너장치장)과 냉장창고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겸영하는 화물취급업과 냉장창고업에 대하여도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