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규모 이하 평형의 건물 및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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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 평형의 건물 및 토지분에 대한 세금 계산서 발행 여부법인46012-1808생산일자 1997.07.03.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면제되는 것이 타당함.
회신
1. 귀 질의2의 경우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면제되는 것이 타당하며, 2. 질의 1,3,4의 경우는 검토할 사항이 있어 최신이 다소 지연되겠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사업시행시 일반분양분 아파트 중 국민주택규모 초과 평형(전용면적기준)의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발행 의무면제 여부.
(갑설)
-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면제된다.
(을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질의2]
일반분양 아파트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평형의 건물 및 토지분과 국민주택규모 초과 평형의 토지분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계산서발행이 면제된다.
(을설)
- 계산서발행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질의3]
아파트와 함께 건축되는 상가중 일반분양되는 상가의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발행 및 토지분에 대한 계산서 발해의무 면제여부.
(갑설)
- 세금계산서및 계산서발행이 면제된다.
(을설)
- 면제되지 아니한다.
[질의4]
당 조합은 아파트분양대금을 분할하여 수령하고 있는바 상기 질의에서 세금계산서및 계산서발행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면 그 발행시기는
(갑설)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구분없이 대금의 각 부분을 수령하기로 한 때이다.
(을설)
- 세금계산서, 계산서 구분없이 잔금지급일이다.
(병설)
- 세금계산서는 대금의 각부분을 수령하기로 한 때이고 계산서는 잔금지급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