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용보증업무 수행 비영리법인의 고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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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보증업무 수행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 가능 여부법인46012-186생산일자 1997.01.21.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범위 안에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경기도내의 중소기업자등을 위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중소기업자에 대한 금융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정관의 고유목적 사업으로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