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폐차처분하...
질의회신
법인46012-1884생산일자 1997.07.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동 자동차의 폐차의 처분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동 자동차의 폐차의 처분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