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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폐차처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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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폐차처분하는 경우 장부가액의 손금계상 여부
법인46012-1884생산일자 1997.07.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동 자동차의 폐차의 처분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동 자동차의 폐차의 처분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1985년도에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1994년도에 폐차처분하는 경우 장부가액의 손금계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명사업년도의소득】

법인세법 제12조【수익과손비의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