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동차운전학원이 연결식코스장 및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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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차운전학원이 연결식코스장 및 주행장을 재설치하는 경우 감가상각 여부법인46012-1885생산일자 1997.07.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기소유 토지상의 기존시설물을 철거 후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시설물 장부가액은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며, 새로운 시설물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에 의하여 감가상각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시설물의 장부가액은 새로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시설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관련된 [별표1]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