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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사발주처로부터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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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발주처로부터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 공사 수주의 질의시 협약 내용 필요
법인46012-188생산일자 1997.01.21.
AI 요약
요지
공사발주처로부터 갑과 “을”이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주한 계약내용과 갑과 을이 협약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공사발주처로부터 "갑"과 “을”이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주한 계약내용과 "갑"과 "을"이 협약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사례에 의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발주처로부터 "갑"과 "을"이 공동이행방식이나 분담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주한 후 "을"이 여러가지 여건상 공사를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갑"과 "을"이 협약하여 "을"의 지분을 "갑"에게 양도하고 공사는 "갑"만 독으로 수행하여 공사의 매출 및 매입은 전부 "갑"의 귀속으로 하는 대신 "갑"이 "을"에게 지불한 지분포기 댓가를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