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업무용토지를 장기할부조건 양도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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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토지를 장기할부조건 양도 후 계약해지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기간법인46012-1896생산일자 1997.07.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비업무용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고 첫회부불금수령일부터 비업무용에서 제외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였으나 매수자계약불이행으로 계약해지된 경우, 세법상 양도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고 1회 부불금 수령일 이후부터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고 법인세과세소득을 계산하였으나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그 양도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양도 및 계약해지 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법상 양도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시 계약금과 1차중도금을 수령한 후 양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중도에 해약되는 경우에 비업무용부동산 적용 기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급불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